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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— 손해 최소화 가이드

폐업을 결정했다면 놓치면 안 되는 절차와 체크리스트. 폐업 지원금, 임대차 정리, 세금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폐업을 결정했다면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마세요. 순서를 지키면 손실을 줄이고, 지원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.

폐업 전 확인 사항

1. 임대차 계약 검토 (가장 먼저)

  • 계약 만료일과 잔여 기간 확인
  •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확인 (통상 월세 1~3개월)
  • 원상복구 의무 범위 명확히 파악 (인테리어, 간판 등)

TIP: 건물주와 협의해 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주면 위약금 면제 협상이 가능합니다.

2. 직원·알바 정리

  • 퇴직금: 1년 이상 근무자는 반드시 지급 (평균임금 × 근속연수)
  • 마지막 급여: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의무
  • 4대보험 상실 신고: 퇴직 후 14일 내 신고

3. 재고·집기 처분

  • 식재료: 폐업 1~2주 전부터 발주 줄이기
  • 집기·비품: 중고나라, 번개장터, 주방용품 전문 중고상에 판매
  • 냉장·냉동 장비: 전문 업체 매입 (시세 확인 후 비교)

폐업 절차 (순서 중요)

  1.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— 세무서 또는 홈택스(hometax.go.kr) 온라인 가능
  2. 부가가치세 신고 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
  3. 종합소득세 신고 — 이듬해 5월 (폐업 연도 소득 신고)
  4. 4대보험 탈퇴 신고 —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각각
  5. 사업장 원상복구 및 반환

놓치면 아쉬운 지원 제도

소상공인 폐업 지원금

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운영합니다.

  • 점포 철거비 지원: 최대 250만원 (인테리어 철거, 간판 제거 등)
  • 재취업·재창업 컨설팅: 폐업 후 진로 설계 지원
  • 신청: 소상공인 마당(sgbiz.or.kr) → 폐업 지원

고용보험 실업급여

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. 자발적 폐업이어도 조건을 갖추면 수령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
재창업을 생각한다면

이번 실패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다음 성공의 핵심입니다.

  •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이유: 매출 부족 vs 비용 과다
  • 입지 선택 실수인지, 메뉴·서비스 문제인지
  • 운영 기간 대비 고객 재방문율 추이

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다음 창업의 최소 목표 매출을 먼저 설정해 보세요. 창업 비용 계산기로 초기 투자금 계획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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